지원사업

특허

  • 지원내용(국내특허)
    • 1. 지원내용
      • 가. 지원건수 : 책임 발명자 1인당 연간 최대 15건 (매년 3월초~익년 2월말 기준)
      • 나. 지원금액 : 출원 및 등록비용 전액
        ※ 연구자의 개인적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한 추가발생 부분은 제외될 수 있음. 기술이전과 관련되거나 연구과제에서 지급되는 경우 지원 제한 건수에서 제외
    • 2. 업무흐름도
      국내 특허 지원내용
  • 지원내용(국제특허)
    • 1. 지원내용
      • 가. 지원건수 : 1인당 연간 최대 3건의 기술. (매년 3월초~익년 2월말 기준)
      • 나. 지원금액 : 출원 및 등록비용 전액
        단, 아래의 사항에 따라 지원함.
        • - 국제특허 지원을 받기 위해 “기술료 발생조건부 국제특허 출원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국제특허 출원 후 2년 이내에 관련기술로 얼마만큼의 기술료 수입을 약정하는 협약서
        • - 산학협력단에서 지원(출원)가능 국가 수는 약정 기술료 1천만원당 1개국임.
          ※ PCT는 5백만원.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발효된 다자간 조약)
        • - 기존 출원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료 총 입금실적 1천만원당 1개국 지원(PCT 5백만원)을 지원하며, 더 많은 국가의 지원을 원할 경우 “기술료 발생조건부 국제특허 출원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술료 수입액 + 약정액”에 따라 지원 국가 수 결정)
        • - 출원 후 2년 이내 약정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지원액의 60% 반납.
    • 2. 업무흐름도
      국제특허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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