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대형연구과제 계획서 준비지원사업

1. 목적

외부기관지원 연구프로젝트 유치를 장려하고자 계획서 준비 및 선정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외부 지원기관의 연구비가 연평균 3억원(인문·사회, 예술·체육계열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인 외부연구프로젝트 유치를 준비하는 본교 전임교원

  •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의 전임교원 중 외국인전임교원, 연구전임교원, HK교수, KU연구전임교원, 교육전임교원, 산학협력전임교원 등을 제외한 일반 전임교원에 한함
  •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본교 순수 연구 금액 기준
    - (교비)대응 자금 지원 사업 적용 제외

나. 지원시기 :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시

  • 과제계획서 지원기관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다. 신청서류

  • 대형연구과제 계획서 준비지원금 신청서 1부
  • 직인이 날인된 연구계획서 사본 1부(또는 연구비 세부 신청부분 포함한 기관명의의 계획서 접수증 1부)
    - 연구계획서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라. 지원금액

구분 인문·사회, 예술·체육 계열 자연·공학·의학 계열 임용 3년 이내 신임교원
지원 대상 과제 본교 연평균 순수연구비 금액
1억5천만원 이상
간접비율 12% 이상
본교 연평균 순수연구비 금액
3억원 이상
간접비율 12% 이상
본교 연평균 순수연구비 금액
인문계 5천만원 이상, 자연계 1억원 이상
간접비율 6% 이상
지원 한도 1회당 100만원 정액 1회당 100만원 정액 1회당 100만원 정액
지원 횟수 연 3회 연 3회 연 3회
지급 시기 과제계획서 제출시 과제계획서 제출시 과제계획서 제출시

마. 지원 유의사항

  • 연구과제명이 동일한 경우 1개 기관만 지원함
  • 다년도 연구과제일 경우 순수연구비의 연평균 금액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함
  • 공동연구 등 사유로 본교 순수 연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참여기관 동일 참여율 적용 (추후 금액 확정 시 지원금 부족/초과액 재 산정·지급)
  • 과제계획서 지원기관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 교내 중점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교비 또는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등 지원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연구과제 계획서 준비금은 당해연도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바. 정산서류 제출 안내

  • 적용 대상 : 지원금 중 ‘정산서류’ 선택 과제(‘세금공제’ 선택 시 해당 없음)
  • 증빙제출 기한 : 자금 금액에 맞추어 회계년말까지 증빙 제출(연구비 사용방법과 동일)
  • 제출 서류 : 관련 증빙 및 교외대형연구과제계획서 준비지원금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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