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란?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가 속임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 자신은 물론 그가 속한 연구고동체와 국가 사회에 심각한 해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연구자가 피해야 할 가장 나쁜 행위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호를 말한다.
①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변조 :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④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를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⑥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참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건국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5조의 2(연구부적절 행위)
②변조 :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④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를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⑥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참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건국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5조의 2(연구부적절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