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목적
- 외부기관지원의 연구프로젝트를 유치, 수행함에 있어 연구간접비(overhead)를 본교에 일정비율 이상 기여한 성과에 대하여 보상하고, 외부지원 연구프로젝트의 수주를 장려하기 위함
- 2. 인센티브 지원사업 개요
- 가. 지원대상 : 외부지원기관의 연구비에서 일정비율(12%)이상 간접비를 기여한 본교 전임교원
※ 간접비 기여율 = 간접비/순수연구비(당해연구비-부가세-위탁연구비) - 나. 지원사업 세부 안내 : 본교 간접비 계상기준 적용 후 인센티브 금액 산출 기준
구분 | 지원자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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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비 기여율 | 12% 미만 |
개인인센티브 및 산학마일리지, 연구소 지원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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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비 기여율 12% 이상 (국가 R&D 규정 적용 과제) |
12%를 초과한 간접경비는 간접경비 전액 중 70%는 산학, 나머지 30%에 대한 금액 중 교원 인센티브 10%지원, 교내 지정연구소 2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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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비 기여율 12% 이상 (국가 R&D 규정 적용 외 과제) |
12%를 초과한 간접경비는 간접경비 전액 중 65%는 산학, 나머지 35%에 대한 금액 중 교원 인센티브 20%지원, 산학마일리지 10% 적립, 교내 지정연구소 5% 지원 |
- ※ 단, 대응자금 지원이 있을 경우 총간접비에서 대응자금을 공제한 간접비 순액으로 인센티브 금액 산정
- ※ 비전임 교원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은 산학마일리지와 연구소 인센티브 제외
- ※ 산업체 연구과제는 별도의 지침 적용 (순수한 기업체)
- ※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간접비 사용 범위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불인정 시, 적용 제외
- 3. 산학마일리지 사용 안내
- 가. 주요내용 : 국가 R&D 규정 적용 외 과제 중 연구자 인센티브의 10%를 마일리지형태로 적립,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나. 적용대상 : 국가 R&D 규정 적용 외 과제(10% 적립)
- 다. 사용기준 : 연구관련 경비로써 산학협력 연구비관리 및 연구지원 내규에 준하여 집행가능함
- 라. 사용범위 : 연구관련 재료비, 기자재구입, 유지보수, 공간사용료, 보증보험료, 기타
- 마. 사용방법 : 현행 포탈시스템 연구비 지급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개인별 등록된 [산학마일리지과제]선택하여 집행함
- 바. 유의사항 : 각종 수당 및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 3만원 이상 물품 및 재료구매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 ※ 산학마일리지 전용 법인연구비카드 신청 : 포탈 연구행정(교외) - 산학마일리지과제 - 연구비카드 작성 후 제출 요망(2주 소요)
- 4. 연구소마일리지 사용 안내
- 가. 주요내용 : 연구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시스템을 통한 연구소마일리지로 적립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나. 적용대상 : R&D 규정 적용 외 과제 (5% 적립) 및 R&D 규정 적용 과제 (10% 적립)
- 다. 사용기준 : 연구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활동 관련 경비로서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및 연구지원 내규를 준수하여 집행
- 라. 사용범위 : 연구관련 재료비, 기자재구입, 유지보수, 공간사용료, 보증보험료, 기타
- 마. 사용방법 : 현행 포탈시스템 연구비 지급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연구소(연구책임자 ID)별로 등록된 [연구소마일리지과제]선택하여 집행함
- 바. 유의사항 : 각종 수당 및 인센티브 성격의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 및 3만원 이상 물품 및 재료구매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 ※ 연구소마일리지 전용 법인연구비카드 신청 : 포탈 연구행정(교외) - 연구소마일리지과제 - 연구비카드 작성 후 제출 요망(2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