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교 교직원 및 연구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지식재산권의 운영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직무발명에 의한 성과물은 본교 산학협력단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자의 적정한 보상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