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외부연구비의 분할 또는 과제종료 후 지급되는 경우에 연구비 부족으로 야기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선지원하여 주는 연구자 연구지원 사업
2. 지원대상
연구책임자가 본교 일반전담교원인 과제
3. 지원대상
간접비가 10%를 초과하며, 본교가 주관기관인 연구과제
4. 지원규모
총연구비(위탁 및 현물 제외)의 20%이내에서 외부인건비만 지원. 단, 지원기관규정에 의거 선집행 후 연구비청구가 가능한 과제인 경우 지원대상과제와 지원범위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외 적용
5. 지원조건
과제종료후 최대 2개월 이내 정산하여 반환(연구기관 중 연구비가 입금될 경우 입금 시 즉시 반환
6. 손실책임
연구비 반환은 연구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정해진 기한 내에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선지원된 연구비전액을 반환해야 됨, 단. 연구책임자가 즉시 반환하지 못할 경우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 각종 마일리지 등에서 반제하도록 할 것임
7. 기타사항
외부기관지원 연구프로젝트 유치를 장려하고자 계획서 준비 및 선정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 가. 회계연도 마감(1.1~2.28)시에는 결산상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지급을 하지 않음
- 나. 차기 연구비 입금 예정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선지급 제한
8. 제출서류
서약서, 연구비 선급금신청서 제출 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