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술이전

  • 기술이전의 분류
    기술이전의 분류표
  • 기술이전의 종류
    • 1. 특허권
      • 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 또는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법 제94조)
      • 나.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2. 실시권
      • 가. 특허권자의 소유에 속하는 특허발명을 일정한 목적에 이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나. 타인의 특허발명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
    • 3. 재실시권
      • 가. 기술제휴 제약에 있어서 실시권을 허락받은 피허가자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
    • 4. 기술/특허의 양도
      • 가. 기업에 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
      • 나. 특허의 권리자는 존속기간 중 양도할 수 있지만, 그 권리가 공유일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다. 해당 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후속연구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5. 전용실시권
      • 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
      • 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계약에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음
        • - 기업에서는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실시권을 선호함
        • -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에서 해당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는 수익(기술료)이 없기 때문에 기술료 지급방식, 계약 조항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6. 통상실시권
      • 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 나.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 다른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음
      • 다. 통상실시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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