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 본교 산학협력단 단독 명의의 출원의 경우 상기 지원액 적용
- - 지원건수는 전년도 기술료 수입이 있는 연구자의 경우 조정 가능
- - 등록 후 3년을 초과한 지적재산권은 연차료 및 유지 관리비 지원을 하지 않으나 기술이전 관련 건이나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건들은 상황에 따라 지원가능
- - 등록 후 3년을 초과한 지적재산권을 발명자가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80~90%의 지분을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유지 및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음
- -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출원·등록비, 보정비, 연차료 등)을 제외한 세포주, 화합물 기탁료 등의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의 성격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음
- - 지적재산권 등록 거절에 대한 불복심판은 발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불복심판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최종 거절되었을 때는 불복 심판관련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하도록 함
- - 보정서/의견서 제출연기는 3회까지만 인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