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술이전

  • 대상
    기술료 목록
    구분 내용
    정액기술료
    (고정기술료, Fixed Payment)
    정액기술료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정액(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경상기술료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고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
    선급기술료
    (Initial Payment)
    계약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것
    일괄기술료 계약기간 전체의 기술료를 총액으로 미리 결정하는 방식의 기술료
    최저기술료
    (Minimum Royalty)
    계약기간의 전 기간 또는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
    최대기술료
    (Maximum Royalty)
    기술료의 최고 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매출과 관련 없이 사전에 정해 놓은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방식
    마일스톤기술료(Milestone) 기술이전료를 기술개발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
    ex) 바이오분야에서는 전임상, 임상, 허가신청, 제품생산 등 기술의 개발단계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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