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기술료
(고정기술료, Fixed Payment) |
정액기술료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정액(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 |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
경상기술료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고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 |
선급기술료
(Initial Payment) |
계약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것 |
일괄기술료 |
계약기간 전체의 기술료를 총액으로 미리 결정하는 방식의 기술료 |
최저기술료
(Minimum Royalty) |
계약기간의 전 기간 또는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 |
최대기술료
(Maximum Royalty) |
기술료의 최고 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매출과 관련 없이 사전에 정해 놓은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방식 |
마일스톤기술료(Milestone) |
기술이전료를 기술개발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
ex) 바이오분야에서는 전임상, 임상, 허가신청, 제품생산 등 기술의 개발단계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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