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술이전 보상금
- 가.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의 사업화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성과보상금 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산출기준액의 60~80%를 아래와 같이 관련 연구자에게 지급함
※ 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산출기준액 :
총 기술료 수입에서 관련기관 납입액, 부가세, 특허 관련 경비 및 관련 기술마케팅비용 등의 기술이전 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 - 나. 과제에 의한 기술료 :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되, 그 외에는 산학협력단 기준에 따름
※ 경상∙일괄기술료 성과보상금 산출표지원유형 내용 구분 지급액 비고 2천만원 이하 성과보상금 산출 기준액(R)x80%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R-2천만원)x70%+1천6백만원 - 1억원 초과 (R-1억원)x60%+7천2백만원 -
- 가.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의 사업화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성과보상금 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산출기준액의 60~80%를 아래와 같이 관련 연구자에게 지급함
- 2. 기술이전 보상금 신청 방법
-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에 “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